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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코사 흑인 근로자에 1억7천만불 배상

◎소송증거 은폐 관련 정부 수사로 협상 급진전/승진 불이익 등 인종차별에 대한 소취하 조건【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의 석유 재벌인 텍사코사는 지난 94년 제기된 인종차별 집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산하 1천4백여명의 흑인 근로자들에게 모두 1억7천6백만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터 비주르 텍사코사 회장은 이날 사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사내의 인종 및 성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주르 회장은 구체적으로 사내 소수 민족 고용과 승진 기회 향상 방안을 논의하게 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소수 민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도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소수계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코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흑인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1억1천5백만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6천1백만달러는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재원과 특별위원회 설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텍사코사 인종 차별 소송은 회사가 사내 흑인 노동자의 승진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1천4백여명의 흑인 노동자를 대표한 6명의 원고인단이 지난 94년 제기한 것으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경영진이 이 소송의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되고 미정부가 이를 조사하면서부터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번 텍사코사와 원고인단의 합의는 뉴욕 연방지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확정된다. 한편 원고인단은 이번 사건이 이제까지 미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인종 차별 소송중 최대 규모라면서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자행해온 인종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시 잭슨 목사 등 흑인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텍사코사에 남아있는 소수 민족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 관행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16일부터 텍사코사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항의 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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