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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CRV소유 허용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구조조정법등 의결…신용카드 공제한도 20%로 늘어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해 지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시한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고수익ㆍ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돼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이하로 고수익ㆍ고위험 채권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여ㆍ야ㆍ정 합의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내년 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과 관련, 채권단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며 협의회는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각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 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하기 전에도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 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경영진에게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견개진 및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상근이사 중 한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2003년 6월 말까지로 연장돼 전용면적 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 기간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했던 것을 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확대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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