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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택지 부담금」 부과는 정당”/대법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롯데건설이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 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2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계열 3사가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80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건축 불가능 여부는 토지형질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주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은 『롯데가 이 땅을 매입한 후 관광호텔 건설 등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서울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연해 부담금 면제기한인 2년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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