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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2006년 사실상 전업종 확대

파견 허용기간도 2년서 3년으로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오는 2006년부터 현행 26개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이상 활용한 후에는 이들을 자사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토록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해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내주 정부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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