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부도아파트 등록세이중부담' 없앤다

인천시는 21일 건설업체의 부도로 등록세를 내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4,8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제키로 했다. 시는 부도난 아파트 건설업체에 앞서 등록세를 낸 주민들이 등록세를 다시 내지않아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말까지 구청장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거쳐 등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시공업체 부도로 등기를 하지 못한 가구수는 계양구 대동아파트(1,299가구), 태화아파트(1,004가구), 하나아파트(972가구), 신진아파트(562가구), 중앙아파트(428가구) 남동구 풍림아파트(319가구) 중구 누리아파트(166가구) 연수구 희영아파트(120가구) 등 모두 4,870가구이며 등록세액은 23억3,900만원이다.【인천=김인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