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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콜제도/신용 낮은 금융기관 콜거래때 담보 제공(오늘의 용어)

금융기관이 콜 거래를 할 때 담보물을 주고 받는 제도이다. 그 동안 국내 금융기관간의 콜 거래는 신용에 의해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어서 신용금고, 신협, 마을금고, 창업투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콜자금을 빌리는 데 제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이에 담보 콜 제도가 도입되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일지라도 자체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담보물로는 대개 국공채, 통화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을 이용하게 돼있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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