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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승규 부위원장 구속

택시운송聯서 5,100만원 받아

검찰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7일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사용자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강 부위원장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 시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택노련 위원장 자격으로 박모(58ㆍ구속)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4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 상당의 수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남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강 부위원장이 택시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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