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교실/세금 ABC] 국세부과ㆍ징수기간 (1)제척기간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본 A씨는 서울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알부자다. 그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세법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除斥)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일 때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득ㆍ법인세 등을 추적조사하는 것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단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2배나 길다. 이는 우회ㆍ변칙상속 및 증여행위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다면 제척기간은 15년까지 연장된다.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ㆍ축소신고해도 세무서가 과거 15년까지 추적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ㆍ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한 세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내역을 일단 참고하지만 세무서가 과거 15년간의 소득변동과 자산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후 내야 할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다. 상속ㆍ증여세가 아니라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다면 세금부과기간은 10년이다. 또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의 다음달로부터 7년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부자 A씨의 경우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6월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의:국세청(www.nts.co.kr) 납세홍보과 02-723-740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