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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차주인의 책임
입력2006-01-26 09:09:18
수정
2006.01.26 09:09:18
-- 지난해 4월10일 제가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필리핀 산업연수생들이 생일파티를 하다가 술을 사기 위해 회사 트럭을 무단으로 몰고가다 사고가 나 운전자는 숨지고 직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승한 직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면 책임을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외국인 근로자들만 있는 회사 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열쇠는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내 책상서랍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운행 목적지가 회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게였고 무단 운전자에게 차량반환 의사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생일파티는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회사 입장에서 권장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들이 무단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되나사고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전체 손해액의 6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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