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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효과 얼마나?
입력2007-12-30 17:32:31
수정
2007.12.30 17:32:31
휘발유값 최대 64원 내려갈듯<br>세율 10% 일괄인하·탄력세율 조정등 통해
‘이명박 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휘발유를 기준으로 최대 64원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은 두 가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유류세 10% 인하안과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중 유류세 10% 인하 방식은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류세 10%를 낮추자는 공약은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에 붙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10% 낮추자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박재완 의원을 비롯해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의 거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유류세가 10%씩 일괄적으로 낮춰질 경우 현행 기준 휘발유는 50원50전, 경유는 35원80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리터당 630원과 454원. 여기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20%)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다. 10% 인하할 경우 세금은 각각 454원50전, 322원20전으로 낮아진다. 여기에다 유류세율이 낮아지면 여기에 붙는 교육세(15%), 주행세(32.5%)도 덩달아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유류와 관련된 세금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없이 유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세와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다. 법정세율 인하가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 조정 도입은 상대적으로 쉽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법정세율에서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30%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낮아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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