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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중기에 1,280억원 지원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축협중앙회는 16일 축산관련 전문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에 1,2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축협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신용담당 부회장 직속으로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앞으로 6개월간 기업당 3억∼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의 금리도 일반대출보다 0.5∼1%포인트 할인적용되며 만기연장과 재대출때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최우선 융자대상 기업의 신용평가기준도 기존의 종합판정 80∼10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축협은 특히 매출대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 매입과 외환매매 수수료를 0.2∼0.75%포인트 내려 받는다고 밝혔다.
축협은 이같은 조치가 일선 점포에서 충분히 실행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영업점 평가와 직원인사에 반영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여신 담당자의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 실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축협 관계자는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자금이 중소기업 등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않는 `자금 병목화현상'때문에 중소기업이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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