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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지원 확대/3억서 5억으로
입력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이자율도 연 5%로 낮추기로앞으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설융자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이자율도 인하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법인·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안영수)은 25일 3년안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인 0.5%대로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시설 투자시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생산하는 영세중소 제조업체가 협회명의로 공동구매, 활용하는 경우에는 1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 사업장 등 재해발생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시설의 투자 소요비용을 장기저리로 우선 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산재예방시설투자 융자지원 사업장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이율을 현행 6%에서 5%로 낮추고 상환조건도 완화해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했다.
한편 산재예방시설자금은 지난 8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천65개 사업장에 총 4천1백95억7천4백44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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