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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위장 사이닝보너스 퇴사후 안갚아도 된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에게 사이닝보너스(이적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작성했다면 이 대출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15일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 등 2명이 인터넷 컨설팅업체 I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계약은 I사 사장이 원고들에게 약정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체결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6월 I사로 이직하면서 연봉 외에 각각 5,000만원 씩의 사이닝보너스를 받기로 했으나 `전례가 없어 회사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는 I사 사장의 말에 따라 회사에서 대출 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씨 등은 형식상 대출 받은 돈을 연말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해 사이닝보너스를 채워주겠다는 약속도 사장에게서 받았으나 그해 연말 회사가 적자로 어려워지면서 퇴사 당했고 퇴사 후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지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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