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무보증 미해소 쌍용양회 고발
입력2001-07-10 00:00:00
수정
2001.07.10 00:00:00
공정위, 고합에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을 시한 내에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양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1년 연장했음에도 지난 3월 말 시한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에 대해 3,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합은 고합종합건설(옛 경일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53억원, 쌍용양회는 오주개발에 대한 채무보증 310억원을 시한 내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지난해 3월 채무보증 미해소분이 발생했지만 고합은 피보증사가 회사정리 절차 중에 있고 쌍용양회는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여신제공 금융기관인 나라종합금융이 파산절차 중인 점을 감안, 해소시한을 지난 3월까지 1년 연장했었다.
권구찬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