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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에너지 규제 대폭 완화
입력2009-06-02 15:25:06
수정
2009.06.02 15:25:06
지경부, 연말까지 30여개 추가
올해 말까지 산업 입지와 에너지 산업에서 30여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상반기에 총 70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30개 규제를 추가 발굴, 100대 규제완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1ㆍ4분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50여개 발표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17개 규제 완화 방침을 공개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새로 산업 입지와 자원 관련 분야 규제완화가 집중 추진될 것"이라며 "당장 폐지가 곤란해 유지돼온 규제들은 일몰조항을 달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주변에서는 경기도를 비롯, 수도권 지역 공장설립을 포함한 일부 규제조항에 일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적용돼온 기업 과태료 조항을 네거티브제로 전환,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규정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해당 대상만 열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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