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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위] 상반기중 공공기관 고객헌장 의무시행
입력1999-02-01 00:00:00
수정
1999.02.01 00:00:00
올 상반기중 모든 공공기관이 각 기관별로 고객인 국민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한 고객헌장제도를 시행한다.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정부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고객헌장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미국 등 42개국에서 1만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이 제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방, 고등교육, 우편, 의료, 통관 등 10개분야에 도입돼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시행중이다.
영국이 시행중인 시민헌장제도는 고객인 국민이 관계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 등을 헌장에 명시하고 비용, 담당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서비스가 잘못될 경우 직원이 적절한 사과나 설명을 하도록 하고 구제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시해 국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철도이용고객헌장은 『장기간 탑승권을 가진 고객은 이용철도가 정시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3%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시범시행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날, 민원인이 행자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불친절한 대접을 받거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교통비, 전화료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준 공무원에게 즉각 재교육을 받고록 조치하고, 민원처리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민원인에게 응분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임웅재·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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