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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국내재산 조사착수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1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세탁한 김영완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김씨의 재산내역과 친인척관계 등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를 미국에서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계좌추적 결과가 나온 뒤에 거론할 문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과거의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김씨 주변의 인적 구성도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사채업자 장모씨를 이틀째 소환, 비자금 150억원 중 일부인 40억원과 김씨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50억원 이상의 돈`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돈세탁한 경위와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다.
장씨는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 고액 수표를 사용해 박씨 등 사채업자 3명에게서 100억원 안팎의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집한 것으로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채권 구입에 쓴 `50억원 이상의 돈`이 현대 비자금과 무관한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다른 경로로 돈세탁된 현대 비자금 15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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