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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연대보증 책임
입력1998-10-20 19:08:00
수정
2002.10.22 10:59:18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 책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대보증의 책임한계를 알아본다.
◇문:A씨는 S회사에서 판매이사로 근무하다 경기 불황 여파로 퇴사했다. 이사 재직때 회사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는데 회사부도시 책임소재는.
▲답:「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속적 보증」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확정채무 보증=보증 당시에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사직을 사임했어도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속적 보증=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관해 보증을 서다 퇴사한 경우 보증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사표시는 내용증명등으로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직기간중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문:시계대리점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대리점을 그만두면서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자 회사가 「대리점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 갱신통보가 없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을 내세워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
▲답: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수 있어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 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
◇문: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A회사가 K회사에 흡수합병됐다. 그런데 합병전 A회사에 입사할 때에 신원보증을 했다. 이러한 경우 신원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나.
▲답:현재 K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신원보증책임도 그대로 존속된다. 하지만 회사합병후 담당업무·근무지등에 변동이 생기는 등 신원보증계약의 기초가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친구가 적색거래자라 동생의 주민등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금융불실거래자를 신용상태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대출보증을 서준 만큼 이는 착오를 이유로 은행에 대해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은행에 내용증명등으로 취소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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