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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울산시] 국가공단 환경관리권싸고 갈등

울산시는 지속적인 환경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울산·온산국가공단내 입주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이 줄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공단 입주업체를 포함한 울산지역 전체 1~3종 대기배출업체와 별도의 환경개선 행정협약을 맺을 방침이다.이를 위해 울산시는 146개 대상업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업체별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금명간 이들 업체와 행정협약을 맺은 후 시민단체와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협약사항 이행을 감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환경부가 설정한 환경기준과 별도의 환경기준을 다시 마련해 오는 9월부터 국가공단내 기업체들에게 대폭적인 환경투자를 요구키로 하고 최근 울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조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근본적인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권과 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협의회와 함께 행자부 등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국가공단에 대한 각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지자체들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인·허가를 남발,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시·도 경계지역의 경우 지자체간 이해가 엇갈려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말 국무총리실산하 지방이양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울산시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권 등을 지자체로 이양시키기로 하자 강하게 반발해 최종통과를 보류시켰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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