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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울다가 웃었다’
입력2005-09-15 16:48:39
수정
2005.09.15 16:48:39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판결<BR>“직원 관리소홀” 거액 배상…작전세력상대 소송선 이겨
대우증권이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사건 법원 판결로 ‘울다가 웃었다’.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사건은 지난 2002년 증권사 지점장 출신 등 작전세력 11명이 총 365회에 걸쳐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건. 공교롭게도 작전세력 중에는 대우증권 직원도 포함돼 있어 대우증권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한편 대우증권 스스로도 작전세력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말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소액투자자 김모씨 등 22명이 대우증권과 직원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김씨 등과 연대해 원고들에게 2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대우증권의 관리 소홀로 작전이 가능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대우증권은 ‘엉덩이에 뿔 난’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졸지에 주가조작사건의 간접적 책임까지 물게 됐다. 더구나 대우증권은 당시 직원 안씨가 회사 기관투자가의 계좌를 도용하면서 186억여원의 손실까지 입은 ‘피해자’ 입장이었다.
같은 재판부는 그러나 15일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대우증권이 자사의 기관계좌 도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작전세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직원 안씨 등과 함께 원고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으나마 지난 패소 판결 때문에 ‘쓰렸던’ 대우증권의 속내를 달래주는 판결이 나온 셈. 재판부는 “주가조작 규모와 진행과정을 볼 때 어떤 방식이든 필연적으로 범죄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원고들이 계좌도용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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