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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 파업참가 공무원, 줄줄이 승진인사

市 취소요구에 "고유권한" 반박

전공노 파업 참가자들의 징계 요구를 거부 중인 울산 동ㆍ북구청이 최근 정기 공무원 인사에서 파업 참가자 중 상당수를 승진 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시와 구청간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2일 동ㆍ북구청이 지난달 말 정기 공무원 인사에서 지난해 전공노 파업에 참가,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던 공무원 가운데 무려 9명을 6급 이하직에 승진 임용한 사실을 적발,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동구청은 3명, 북구청은 6명을 각각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파업 참가자들은 명백한 징계사항에 해당돼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동ㆍ북청장이 거부한 데 이어 해당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산하 공무원의 징계 여부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근거한 승진 임용도 구청장의 고유 인사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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