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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지침 고층화 유발논란
입력2000-09-01 00:00:00
수정
2000.09.01 00:00:00
지구단위계획지침 고층화 유발논란건설교통부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용적률.건폐율에 관계없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고층화 현상과 일조권 침해, 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자칫 도시계획구역내 ‘피뢰침형 건물군’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될 수 있어 종전의 준농림지제도와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중한 제도운영과 철저한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계획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10년 단위의 도시계획인「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단지와 전시장, 터미널 등 다용도 시설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마련해 인구.건물용도.용적률.높이 등의건축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공원해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때 향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지역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에 굴복, 특정지역에 대해 과도한 용적률과 건폐율, 건물층고를 적용할 경우 당초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고층화 현상 등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인 만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심의를 거치는 만큼 난개발과 고층화 현상 등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입력시간 2000/09/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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