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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7~8명 오늘 영장
입력2001-08-23 00:00:00
수정
2001.08.23 00:00:00
방북단 `돌출행적' 전면조사 방침'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23일 평양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백두산 등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방명록 서명과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방북단의 북한내 행적에 대해 전면조사키로 내부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방북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언론에 보도된 `돌출행적'을 벌인 인사들의 북한내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캐는 한편 신원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이틀째 조사중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와 동국대 강정구(56) 교수 등 16명 중 7~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대상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남북해외동포연석회의(의장단협의회)에 참가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조사중인 범민련 간부 5명 전원과 경찰에서 조사중인 강 교수 등 2~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범민련 간부들에 대해 북측 인사들과 함께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이 방북승인 목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국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방북 이전에 e-메일 등을 통해 북측과 범민련 강령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 현재 조사중인 5명 외에 관련자들을 금명간 추가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동국대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또 대표단 중 일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행위도 실정법 위반으로 보고 행사 참석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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