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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입력1998-09-25 13:44:00
수정
2002.10.22 10:38:58
한나라당 鄭義和 金洪信의원은 25일 당 소속의원 1백3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감안해 현행 기본연금액 70%를 55%로 대폭 줄일 경우 근로자의 최저노후 생활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을 정부개정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대상을 도시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는 시기를 정부안인 98년10월1일보다 늦춰 2000년이후로 조정, 그동안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어촌연금 정비와 도시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진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 강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고쳐 국회 심의나 국채매입방식으로 공공투자에 이뤄지도록 하되, 이자율을 5년 만기 국채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기, 이자손실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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