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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대책 확정
입력2001-05-23 00:00:00
수정
2001.05.23 00:00:00
당정, 서민 주택자금 금리인하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수도권지역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등을 골자로한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이에따라 오는 2002년말까지 전국에서 신규주택(전용 50평, 시가 6억원 넘는 고급주택제외)을 구입한 경우 입주후 5년내 팔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전용 18~25.7평규모의 신규주택에 대해선 취득ㆍ등록세도 25% 감면된다.
또 주택사업자의 보존등기시에도 전용 18~25.7평형 규모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된다.
또 2002년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6%, 1년거치ㆍ19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7.5~9%에서 오는 7월부터 7~7.5%로 내린다.
당정은 또 4만여개에 달하는 전국 건설업체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기위해 부실업체에 대한 상시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소형업체의 난립을 억제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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