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꼼꼼히 해 새는 세금을 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선해 심사제도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대 45%까지 국고가 투입돼 예산 낭비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때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포함하는 종합평가방법(AHP)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착된 국제행사는 두번째 타당성 조사부터 약식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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