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황후愛(애)백수오’라는 유사한 이름의 상품을 판매한 대웅생명과학과 남거창농협을 대상으로 하며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2012년 4월에 판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약 1년이 지난 후 시판됐다.
소송을 담당한 이종필 변호사는 “천호식품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제품 이미지에 피고 회사들이 무단으로 편승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만큼 소송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이 제품은 여성 갱년기 건강과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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