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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식품, '황후백수오' 이름 도용한 업체에 소송

천호식품은 중년 여성용 건강기능식품인 ‘황후백수오’의 상품표지의 도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황후愛(애)백수오’라는 유사한 이름의 상품을 판매한 대웅생명과학과 남거창농협을 대상으로 하며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2012년 4월에 판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약 1년이 지난 후 시판됐다.



소송을 담당한 이종필 변호사는 “천호식품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제품 이미지에 피고 회사들이 무단으로 편승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만큼 소송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이 제품은 여성 갱년기 건강과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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