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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내년부터 경영안정 자금·전직비용등 지급<br>무역조정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가 지난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도와줬듯이 개방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개방으로 실직하거나 실업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전직비용ㆍ전직수당 등을 받게 된다. 피해를 본 기업은 경영안정 및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업종전환ㆍ폐업 등 구조조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자원부가 올 초 개방에 따라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밝힌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무역조정지원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ㆍ생산이 크게 감소한 기업에는 정부가 단기경영안정자금, 경영ㆍ기술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고 조세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런 기업에서 근무하다 직업을 잃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도 전직비용 및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FTA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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