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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화 'SW 분리 발주' 의무화
입력2009-02-25 17:49:19
수정
2009.02.25 17:49:19
올 상반기 실시… 중소업체 자발적 사업 수주로 수익성에 숨통<br>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SI(시스템통합) 업체의 하청기업에 머물렀던 중소 소프트웨어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수주가 가능해 수익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SI업계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분리발주가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일괄발주가 관행적이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일괄발주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규정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7,000여개에 달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확보할 여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경우 SI업체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자율적인 사업발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계에 단비가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진흥원도 분리발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체의 납품 단가가 20% 올라가는 효과를 봐 수익성도 좋아지고 기술력 개발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SI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예산이 3조원 정도"라면서 "하드웨어 등 SI예산이 대다수이어서 이번 조치에 따른 변수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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