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및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납품실적 증명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창업초기 기업드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납품실적 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했다. 그대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과 생산·검사설비의 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장등록을 하지 못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들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도 마련했다.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이란 선박에 레미콘 생산설비를 설치해 해상에서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게돼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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