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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재항고장·즉시 항고… 기한내 법원 도착해야 인정

대법 "동일기준 적용" 판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재항고장과 즉시 항고 등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되며 재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소자 최모씨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이 자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최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불기소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재항고장은 보름 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은 재항고 제기 기간으로 규정된 3일을 넘겼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재항고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이 훨씬 지나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됐다"며 "재정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복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도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km, 육로는 200km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는 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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