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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 임금교섭 법적절차 꼭 지켜라"

노동부는 기본급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를 도입토록 권고하되 노사간 충분한 대화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 감독키로 했다.노동부는 28일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각종 수당 통폐합, 기본금비중 확대를 통한 임금구성체계 단순화 능력·성과 위주의 임금결정체제로 개선 노사간 충분한 대화·협의를 통한 부작용 방지 등을 임금제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봉제의 경우 임원,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과 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평가기준 등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을 권장했다. 노동부는 연봉제나 성과배분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연봉액에 포함하거나 성과배분제를 임금삭감의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조직 구성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속감을 결여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정도로 연봉액 조정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한편 성과측정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확인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을 보장하고 임금 및 고용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생산적 교섭을 함으로써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감원·감봉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올 임금인상 요구폭을 5.5~7.5%로 설정하고 있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또 연봉제·성과급제에 대해서도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들 제도도입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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