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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보완.연장 추진
입력2005-10-24 06:35:00
수정
2005.10.24 06:35:00
주채권은행 주도로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보완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촉법 개정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개정의견에서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있도록 한 현행 기촉법 조항은 구속력이 불분명한 만큼 이를 법에 확실히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할 때 현재는 매수자의 사전동의서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한 만큼 채권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수준에서 자율결의할 경우 이런절차 없이 매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의견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3∼5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은 부분은 기촉법의 핵심내용이기때문에 수정하면 법의 존재의미가 없다"며 "채권은행 의사결정에불편했던 점만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194억여원의 환매자금 지급청구소송에서 금감원장이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채권 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확정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민사 1부는 5월 외환은행의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과 관련, 주채권은행 주도로 열린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은행들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의 기촉법 17조 1항, 27조 1.2항에 대해 재판부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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