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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띠 미착용 사고/회사측 40% 배상책임
입력1997-04-15 00:00:00
수정
1997.04.15 00:00:00
◎부산지법 “안전교육 소홀” 판결근로자가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다쳤을 경우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회사측에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32단독 서복현 판사는 14일 김상덕씨(32·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94의 34)가 컨테이너 제작업체인 (주)진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회사측은 서씨에게 5천8백2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근로자들이 컨테이너 용접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띠를 매게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2년 5월9일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식 의자에 앉아 컨테이너 철판용접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1.5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회사측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송을 냈다.<부산=유흥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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