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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시행 '올해말까지 기업당 5억'
입력2008-07-01 16:29:13
수정
2008.07.01 16:29:13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 부산은행과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협약 은행에서 기보에 추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보증한도는 한 기업당 최고 5억원이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우수기술기업의 원자재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료 0.2% 감면(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0.3%)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결정 등 취급절차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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