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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외부감사 대상 확대
입력2002-07-28 00:00:00
수정
2002.07.28 00:00:00
우량조합도 자산 300억 넘으면 의무화
앞으로는 경영상태가 좋은 신용협동조합이라도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신협 중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신협 경영진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며 "관련규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등급이 2등급 이상이면 자산이 30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고쳐 이들도 외부감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1,250여개 신협조합 가운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현재 130개 정도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에서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협의 한 관계자는 "이익규모가 작은 신협들로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부감사 비용이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며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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