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배우자 우회양도에 중과세는 합헌"
입력2007-08-22 17:15:09
수정
2007.08.22 17:15:09
김홍길 기자
부부 간 토지증여시 세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악용한 ‘우회양도’ 거래를 막기 위해 증여 뒤 일정 기한을 채우지 않고 제3자에게 팔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배우자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사실상 증여효력을 부정한 소득세법 97조4항은 위헌’이라며 손모(여)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2년 12월 남편 땅을 증여받은 뒤 이듬해 1월 주택업체 H사에 팔고 양도소득세 4,000만여원을 냈지만 세무서 측은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며 세금을 더 많이 청구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