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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막자” 방어장치 잇단 도입
입력2005-07-06 17:41:47
수정
2005.07.06 17:41:47
9개社 초다수결의제 채택<BR>의결권대리 제한도 30社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정관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대한항공 등 9개사는 올초 주주총회에서 ‘초다수 결의제’를 정관에 도입했다.
초다수 결의제란 이사선임 등에 대한 결의요건을 상법상 요건(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 찬성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경영진 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ㆍ한진해운의 경우 이사선임은 특별결의(출석 주식 수의 3분의2 이상 찬성, 찬성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삼아알미늄ㆍ오뚜기ㆍ남성ㆍ중외제약ㆍ한국콜마ㆍ한독약품ㆍ한라공조 등이 이사선임에 대한 결의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신일산업ㆍ진흥기업ㆍ현대금속 등 3개사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 등으로 경영진이 임기 전 퇴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대금속의 경우 경영진 교체시 퇴임하는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일반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위임장 경쟁(Proxy fighting)을 막기 위해 의결권대리 행사자를 주주나 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한 상장사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3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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