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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행위 콘도서 찍어 유포
입력2006-06-16 10:03:15
수정
2006.06.16 10:03:15
중견 회사원ㆍ유부녀 등 음란사진 촬영 응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변태 성행위 동영상을제작해 돈을 받고 판 혐의(음란물 유포)로 국모(43)씨를 구속하고 국씨와 함께 음란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강모(2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2002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콘도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섭외한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1시간 분량의 음란물을 제작, 불법포르노 사이트에 미화 300달러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강씨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변태카페 회원 10명의 그룹섹스 장면 등 65장의 음란사진을 촬영한 뒤 얼굴만 가리고 카페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한 회원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회사원과 유부녀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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