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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고용 사이버머니 절도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네티즌에 팔아 10억대 챙기기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일 해커를 고용해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훔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36)씨 등6명을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6명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신모(24ㆍ모공대4년 휴학)씨 등 해커 2명에게 5,000만원을 준 뒤, 이들로 하여금 A게임사의 사이버머니 생성기에 침입, 200조원씩의 사이버머니를 임의로 만든 1만9,000여개의 ID에 채워 넣게 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다른 최모(40)씨 등 11명의 사이버머니 판매책을 통해 200조원의 사이버머니가 든 1개의 ID당 15만∼17만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어치를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A게임사에 ID를 등록했으며 빼낸 사이버머니는 A사의 게시판 광고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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