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원이상 낸 납세자 7년동안 13만8,000명

국세청, 세금포인트 홈택스에 게재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소득 관련 세금으로 1억원 이상(누적금액 기준)을 낸 납세자가 1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 납세자가 소득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납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포인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91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만1,000명(7.0%) 증가했다. 특히 누적납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39.4%) 늘었고 100∼1,000점은 197만4,000명으로 33만1,000명(20.1%) 많아졌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누적포인트별로 우대 혜택이 있다. 이자ㆍ배당 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진납부한 세금과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세액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1,000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명ㆍ소득금액증명ㆍ납세증명ㆍ납세사실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폐업사실증명 등 6종류의 주요 민원증명에 대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