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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스톡옵션제 도입/총 발행주식의 15% 공기업으론 최초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한국통신이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다.한국통신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19일 상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상정, 의결한다.
한통은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총 발행주식의 15%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관련기사 12면>
스톡옵션제는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사주를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소속회사의 주가가 사전 약정가격보다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 자사주를 매입해 이익을 낼 수 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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