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 확인않고 혼숙시키면 유죄"

신분증 확인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켰다면 여관업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이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숙박업)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만 나이를 물었다면 청소년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숙한 뒤 경찰의 단속으로 미성년자 투숙객이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관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세 미성년 여성이 30대 성인 남자와 함께 여관에 찾아오자 여자의 나이만 물어본 뒤 투숙시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