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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70억 담합과징금 부당"

서울고법, 공정위에 부과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름 값을 담합했다”며 정유회사 S-OIL에 내린 담합 시정명령 및 7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는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헌 부장판사)는 16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S-OIL을 비롯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유류 값 급등 시기인 지난 2004년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2,40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법 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총 526억여원(SK 192억, GS칼텍스 162억, 현대오일뱅크 93억, S-OIL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S-OIL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불복 소송을 내 이번 판결을 받았으며 SK 등 나머지 3개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S-OIL은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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