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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불허 인공감미료 첨가 중국산고량주 무더기 적발
입력2007-04-26 16:30:51
수정
2007.04.26 16:30:51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이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수입주류를 검사한 결과 ‘정품 연태고양(煙台古釀)’ ‘고량주(高梁酒)’ ‘매화고량주(梅花高梁酒)’ 등 8개 제품에서 ‘시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이 나와 관할 시도에 이들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의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유럽연합(EU)과 호주ㆍ중국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ㆍ한국은 인체유해 논란이 있어 식품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카린나트륨도 음료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된 제품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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