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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이 풍부한 코카서스 3국 중 하나인 조지아가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시작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협상의 가서명 절차를 끝냈다고 3일 밝혔다.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다. 망간 매장량이 세계 8위를 자랑하며, 철광석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점차 확대될 곳으로 점쳐지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조지아에 진출해 있다.
이번 조약 타결로 조지아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할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줄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조지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 소득의 경우에도 배당에는 5%(25% 미만 지분 보유 시 10%),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양국은 과세 당국 간 서로 과세 자료 확보 및 징수 협조를 통해 탈세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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