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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 외국인부부 이혼재판권 한국에 있다"
입력2006-06-04 17:15:53
수정
2006.06.04 17:15:53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더라도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한국 여성 B씨와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A씨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혼절차 등은 미국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미주리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원고가 미국 국적의 부인인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한국 법원에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ㆍ피고는 자유 의지에 따라 한국에 정착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한국내 주소지로 송달 받았던 만큼 미주리주 법에 따르더라도 이혼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혼에 관해서는 미주리주 법이 1차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이 법에 의하더라도 미국 국적의 원ㆍ피고가 모두 한국에 주소지를 둔 만큼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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