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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벤처기업 강제 퇴출한다

불법대출·주가조작등 물의땐 자격 박탈키로앞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곳중 주가조작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유효기간 내라도 강제 퇴출된다. 또 정보기술(IT)업종의 경우 연구개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선 매출액의 9%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확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관련 업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키 위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내에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벤처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빠르면 연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대출, 주가조작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벤처기업은 특별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또 현재 매출액 대비 5% 이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 확인요건도 개정해 업종별 특성을 감안, 최소 5%이상으로 유지하되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로 하고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에서 검토중인 업종별 R&D 투자비율 하한선은 대략 업종평균 투자비율의 1.5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제조업의 R&D 평균 투자비율이 3.1%, 정보처리등 IT업종이 6.0% 인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은 5%선, IT업종은 9%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정책과 송재빈과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감독과 사이비벤처를 걸러내기 위해 퇴출규정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벤처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IT업체의 경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업종 평균보다 높아야 벤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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