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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주택 원가 공개해야"

"대지·공사비 등 모두 비공개사유 될 수 없어"<br>공개추세 법리적 뒷받침… 투명성강화 기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공이 원가산출 근거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참작사유에 불과하다"는 원심을 인용했다. 또한 주공은 공개범위와 관련 주택법에 규정된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과 관련, 주택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원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과 다르다. 민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벌이는 주택사업에서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며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택지는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05년 11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행정1부 등도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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