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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800억 사상최대

공정위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현재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5%로 높이고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지원실태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1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66일동안 5대 그룹에 대해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사가 38개 계열회사에 대해 총 12조3,000억원 규모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田위원장은 이어 이를 통해 순수하게 계열사에 지원된 금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지원행위를 한 5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초 산정된 과징금은 모두 1,032억원에 달했으나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46억원을 면제해주고 과징금의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197억원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 이번 조사 결과 부과한 과징금은 총 79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 조사 결과 부과된 과징금을 합친 5억5,000만원의 무려 144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42억원 대우 1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재벌계열인 투자신탁운용회사가 펀드자금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저리의 기업어음을 사주거나 콜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계열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이나 방법이 고도화, 지능화해 1, 2차 조사에서는 볼 수 없던 신종수법이 많이 발견됐으며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지원도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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